간호수당 대신 활동지원 신청 방법 총정리, 9월 1일부터 상이 1~2급도 선택 가능
2026년 9월 1일부터 간호수당을 받고 있는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도 간호수당과 장애인 활동지원 가운데 하나를 골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1~2급은 간호수당을 받는다는 이유로 활동지원 신청 자체가 막혀 있었어요. 간호수당은 2026년 기준으로 국가유공자 1급1항이 월 337만 5천 원, 2급이 월 107만 9천 원인 현금 급여다. 활동지원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1구간부터 15구간까지 나뉘고, 활동보조와 방문간호, 방문목욕을 이용하는 데 쓰는 급여예요. 구간에 따라 월 104만 원 상당에서 829만 3천 원 상당까지 지원 규모가 달라집니다. 성격이 다른 두 급여라서 금액 크기만으로 어느 쪽이 낫다고 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2026년 9월 1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나?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