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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수당 대신 활동지원 신청 방법 총정리, 9월 1일부터 상이 1~2급도 선택 가능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기사와 무관한 사진)

 

2026년 9월 1일부터 간호수당을 받고 있는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도 간호수당과 장애인 활동지원 가운데 하나를 골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1~2급은 간호수당을 받는다는 이유로 활동지원 신청 자체가 막혀 있었어요. 간호수당은 2026년 기준으로 국가유공자 1급1항이 월 337만 5천 원, 2급이 월 107만 9천 원인 현금 급여다. 활동지원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1구간부터 15구간까지 나뉘고, 활동보조와 방문간호, 방문목욕을 이용하는 데 쓰는 급여예요. 구간에 따라 월 104만 원 상당에서 829만 3천 원 상당까지 지원 규모가 달라집니다. 성격이 다른 두 급여라서 금액 크기만으로 어느 쪽이 낫다고 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9월 1일부터 간호수당과 활동지원 중 선택, 시행일과 대상 요약

2026년 9월 1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나?

달라지는 것은 활동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과 제2항이 개정되면서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도 간호수당 대신 활동지원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시행일은 2026년 9월 1일이다. 보도자료 본문에는 9월부터라고만 적혀 있고, 정확한 날짜는 개정 시행령 부칙의 “이 영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는 문장에 나와 있어요.

조문을 보면 범위가 더 분명해져요. 개정 전 단서는 “상이등급 3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이었다. 개정 후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간호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사람”으로 바뀐다. 제2항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이 함께 들어간다. 기준이 상이등급에서 간호수당 수급 여부로 옮겨간 셈이에요.

개정 이유 원문도 같은 말을 해요. “간호수당을 받지 않는 사람은 상이등급에 관계없이 활동지원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앞선 변화도 있었어요. 2024년 9월부터 간호수당을 받지 않는 상이 3급부터 7급까지는 이미 활동지원을 이용할 수 있었다. 간호수당을 받는 1~2급만 대상에서 빠져 있었고, 이번 개정으로 그 부분이 채워진다. 입법예고는 2026년 2월 25일부터 4월 6일까지 진행됐고, 소관 부서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예요.

이번 개정은 1~2급에게 고를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내용이지, 간호수당을 활동지원으로 바꾸라는 뜻이 아니다. 지금 받는 간호수당을 그대로 두면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누가 간호수당과 활동지원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나?

보도자료 문언으로는 65세 미만 상이 1~2급 국가보훈대상자다. 다만 여기에 정확히 붙여야 할 설명이 있어요. 시행령이 실제로 정한 요건은 “간호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사람”이고, 개정 이유 원문은 “상이등급에 관계없이”라고 적고 있다. 조문 자체는 등급이 아니라 간호수당을 받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뜻이에요.

65세 미만이라는 조건이 붙는 이유는 활동지원 제도의 대상 연령이 6세 이상 65세 미만이기 때문이다. 활동지원은 이 연령대의 등록 장애인 가운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지원된다.

상이등급 1~2급이면 모두 해당되나?

등급만으로 정해지지는 않는다. 조문의 기준은 간호수당을 받고 있는지 여부라서, 지금 간호수당을 받고 있다면 관할 보훈관서에 포기 신청을 해야 활동지원 신청이 가능해진다. 간호수당을 받지 않는 상이 3급부터 7급까지는 2024년 9월부터 이미 신청할 수 있었어요.

나이 요건도 같이 봐야 해요. 활동지원 대상 연령이 6세 이상 65세 미만이라 65세 이상이면 이 제도의 대상 범위 밖이다. 65세에 도달한 뒤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이번 발표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장애인 등록은 왜 먼저 해야 하나?

활동지원이 등록 장애인에 한해 지원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신청 절차 안내에도 서비스를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장애인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다. 권고가 아니라 요건이에요. 상이등급 판정을 받았더라도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활동지원 신청 단계로 넘어갈 수 없다. 신청을 생각하고 있다면 등록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예요.

간호수당은 매달 얼마이고 활동지원은 얼마나 받나?

간호수당은 상이등급과 등록 시기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2012년 7월 1일 이전에 등록한 국가유공자는 1급1항이 월 337만 5천 원, 1급2항이 월 324만 7천 원, 1급3항이 월 312만 3천 원, 2급이 월 107만 9천 원이다. 같은 1~2급이라도 2급 금액은 1급과 차이가 큽니다. 2012년 7월 1일 이후에 등록한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는 상시 337만 5천 원, 수시 225만 원으로 나뉜다. 아래 금액은 국가보훈부의 2026년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 기준이에요.

구분2026년 월 지급액
국가유공자 1급1항 (2012년 7월 1일 이전 등록)337만 5천 원
국가유공자 1급2항 (2012년 7월 1일 이전 등록)324만 7천 원
국가유공자 1급3항 (2012년 7월 1일 이전 등록)312만 3천 원
국가유공자 2급 (2012년 7월 1일 이전 등록)107만 9천 원
국가유공자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상시 337만 5천 원, 수시 225만 원
보훈보상대상자상시 337만 5천 원, 수시 225만 원

활동지원은 금액이 아니라 구간으로 정해진다.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종합점수에 따라 1구간부터 15구간까지 나뉘고, 구간마다 한 달에 쓸 수 있는 급여량이 달라져요. 여기에 생활환경을 고려한 특별지원급여가 더해져 지원 규모가 산정된다.

구분2026년 기준
급여 구간1구간부터 15구간까지, 종합조사 결과로 산정
최대 (1구간)월 829만 3천 원 상당, 약 480시간
최소 (15구간)월 104만 원 상당, 약 60시간
활동보조 시간당 단가17,270원
본인부담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면제
본인부담금 (차상위계층)월 2만 원 정액
본인부담금 (차상위 초과)월 41,600원부터 216,200원까지

두 표의 금액을 나란히 놓고 크기만 비교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선 활동지원 급여는 통장에 들어오는 현금이 아니라 활동보조와 방문간호, 방문목욕처럼 정해진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쓰는 급여다. 구간도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로 정해지기 때문에 신청한다고 해서 누구나 상한인 1구간을 받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붙고, 많게는 월 216,200원까지 낸다. 간호수당 337만 5천 원과 활동지원 829만 3천 원은 단위가 같을 뿐 성격이 다른 숫자입니다.

간호수당과 활동지원의 2026년 기준 금액과 급여 형태 비교

활동지원 급여는 현금으로 나오나?

현금으로 나오지 않는다. 활동지원 급여는 정해진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쓰는 급여여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다. 2026년 기준 활동보조 단가는 시간당 17,270원이에요. 1구간의 월 829만 3천 원은 약 480시간, 15구간의 월 104만 원은 약 60시간에 해당한다. 반면 간호수당은 매달 현금으로 지급되는 보훈급여금이다. 쓰임이 정해지지 않은 돈과, 사람이 와서 제공하는 서비스라는 차이가 두 급여를 가르는 가장 큰 지점입니다.

활동지원으로는 어떤 서비스를 받나?

활동보조와 방문간호, 방문목욕 세 가지다. 활동보조는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이동지원 등을 포함한다. 방문간호는 간호사 등이 맡고 방문목욕은 요양보호사가 담당해요. 활동보조를 맡는 활동지원사는 교육 50시간을 이수해야 해요.

지원 규모는 종합조사 결과로 정해지는 활동지원급여에 생활환경을 고려한 특별지원급여를 더해 산정된다. 제도의 근거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고 2011년부터 시행돼 왔어요.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내야 하나?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는 면제된다.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차상위계층은 월 2만 원 정액이다. 차상위를 넘어서면 소득에 따라 월 41,600원부터 216,200원까지 부과돼요. 활동지원은 이용하는 동안 본인부담금이 계속 발생하는 구조라, 간호수당과 견줄 때 함께 놓고 봐야 하는 항목이에요.

어떻게 신청하고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사람마다 다르다. 정해진 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갈리는 문제다. 판단에 실제로 영향을 주는 항목은 네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필요한 것이 현금인지, 사람이 와서 하는 돌봄인지다. 간호수당은 쓰임이 정해지지 않은 현금이고, 활동지원은 정해진 서비스로만 써요.

두 번째는 종합조사 결과다. 활동지원 구간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종합점수로 정해지는데, 신청하기 전에는 어느 구간을 받을지 알 수 없다. 15구간이면 월 104만 원 상당, 약 60시간이에요.

세 번째는 본인부담금이다. 소득에 따라 월 41,600원부터 216,200원까지 부담이 생기고,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는 면제된다.

네 번째는 지금 받고 있는 간호수당 금액이다. 상이등급과 등록 시기에 따라 1급1항 337만 5천 원부터 2급 107만 9천 원까지 차이가 크다. 같은 1~2급이라도 비교의 출발점이 서로 다릅니다.

이번 발표에 담기지 않은 것도 있어요. 9월 1일 이전에 미리 신청할 수 있는지, 대상이 몇 명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간호수당을 포기한 뒤 다시 받을 수 있는지도 개정 시행령과 이번 발표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다.

신청은 어떤 순서로 하나?

세 단계예요. 첫 번째는 장애인 등록이다. 활동지원은 등록 장애인에 한해 지원 가능하므로 서비스를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장애인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두 번째는 간호수당 포기 신청이다. 관할 보훈관서에 신청해 간호수당을 받지 않는 상태가 되어야 활동지원 신청 요건을 채운다. 세 번째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에요. 접수한 뒤에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거쳐 활동지원등급과 급여 구간이 정해진다.

장애인 등록, 간호수당 포기 신청, 활동지원 신청 3단계 절차

자주 묻는 질문

간호수당과 활동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함께 받을 수 없다.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구조이며, 활동지원을 신청하려면 관할 보훈관서에 간호수당 포기 신청을 먼저 해야 한다.

상이등급 3급부터 7급은 어떻게 되나요?

2024년 9월부터 간호수당을 받지 않는 상이 3급부터 7급까지는 이미 활동지원을 이용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은 간호수당을 받는 1~2급까지 선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다.

간호수당을 포기한 뒤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이번 발표와 개정 시행령에는 재변경에 관한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관할 보훈관서에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다.

출처 | 보건복지부, 국가보훈부

글 | 사이드뷰 뉴스

사이드뷰 뉴스는 복지와 정책 제도를 독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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