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5월 정기신청이 지났어도 지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가 기한 후 신청(기한후 신청)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대상은 소득과 재산 요건을 갖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가구이고,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165만원에서 330만원,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한 명당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은 산정된 금액의 95%만 지급돼 5%가 줄어듭니다. 그래도 신청하지 않으면 한 푼도 받지 못하니,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12월 1일 전에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금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지금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정기신청 기간인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는 지났지만,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가 기한 후 신청 기간이라 오늘도 신청 창구가 열려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은 정기신청 때 신청하지 못한 분을 위한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과 심사 기준은 정기신청과 같지만,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돼 5%가 줄어듭니다. 감액이 있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니, 대상이라면 마감일인 12월 1일 전에 신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유형 | 신청 기간 | 감액 | 지급 시기 |
|---|---|---|---|
| 정기신청 | 2026.5.1.~6.1. (종료) | 없음 | 8월 말~9월 말 |
| 기한 후 신청 | 2026.6.2.~12.1. (진행 중) | 5% (95% 지급) |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 |
|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 상반기 2026.9.1.~9.15., 하반기 2027.3.1.~3.15. | 없음 | 상반기분 2026.12.30., 하반기분 2027.6.30. |
정기신청과 기한 후 신청은 무엇이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신청 기간과 감액, 지급 시기입니다. 정기신청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받고 감액 없이 전액을 8월 말에서 9월 말 사이에 지급합니다. 기한 후 신청은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받고, 5%가 줄어든 95%를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합니다. 자격 요건과 심사 방식 자체는 두 신청이 같습니다.
근로소득자라면 반기신청도 되나요?
근로소득만 있는 분은 반기신청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는 정기신청이나 기한 후 신청과는 별개 방식입니다. 한 해 소득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미리 신청하는 방식으로, 상반기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하반기분은 이듬해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합니다. 반기신청을 하면 정기신청이나 기한 후 신청을 따로 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만 있는 분은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가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는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세 유형으로 나뉘고,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과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는 어떻게 나뉘나요?
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으면 단독가구입니다. 배우자의 총급여가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면 홑벌이가구입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총급여가 각각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가구입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은 얼마인가요?
2025년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자녀장려금은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 기준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 가구 유형 | 2025년 총소득기준금액 |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위 최대 지급액은 소득이 일정 구간에 있을 때를 기준으로 한 금액입니다. 소득이 아주 적거나 기준 상한에 가까우면 산정액이 줄어들 수 있어, 소득이 낮을수록 무조건 최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입니다. 기한 후 신청은 여기서 5%가 줄어든 95%를 받습니다.
앞의 표에서 본 최대 지급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지는 산정액의 상한입니다. 여기에 감액이 겹칠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이 절반으로 줄고, 기한 후 신청이라면 그 위에 5% 감액이 함께 적용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받는 금액은 소득과 재산, 신청 시기에 따라 사람마다 다릅니다.
자녀장려금은 얼마이고 근로장려금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한 명당 최대 100만원이고, 근로장려금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신청서로 두 장려금이 함께 심사됩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가 대상이고,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 기준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 앱)로 직접 신청하거나, ARS 전화 1544-9944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어렵다면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서 대리 신청을 도와줍니다.
국세청이 보낸 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문의 QR코드나 개별인증번호로 더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리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정해진 기간에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ARS는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장려금 상담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못 받았거나 대상인지 모를 때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신청 대상 여부를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요건을 갖췄다면 신청할 수 있으니, 로그인한 뒤 장려금 신청 화면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잘 모를 때는 국세상담센터 126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언제 받나요?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정기신청분이 8월 말에서 9월 말 사이에 한꺼번에 지급되는 것과 달리, 기한 후 신청은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4개월 안에 지급되기 때문에 늦게 신청할수록 받는 시점도 늦어집니다. 장려금은 신청할 때 등록한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네,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신청서로 두 장려금이 동시에 심사되며,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한 명당 최대 100만원입니다.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얼마나 감액되나요?
기한 후 신청은 산정된 장려금의 95%가 지급돼 5%가 줄어듭니다. 2026년 정기신청 기간인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를 놓쳤다면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5%가 줄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한 푼도 받지 못하므로 기간 안에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재산이 얼마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나요?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이상이면 받을 수 없습니다.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출처: 국세청
글: 사이드뷰 뉴스
8년차 정책복지 전문 언론사 사이드뷰 뉴스가 정리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기한후신청 #근로장려금기한후신청 #근로장려금신청방법 #근로장려금지급일 #근로장려금대상 #자녀장려금대상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홈택스 #손택스 #2026근로장려금 #국세청 #사이드뷰뉴스
윤동현 기자_5523991@sideview.co.kr
'사이드뷰 복지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6 기초연금, 얼마 받고 어떻게 신청하나 총정리 (0) | 2026.07.22 |
|---|---|
| 2026 여름방학 틈새돌봄센터 신청 방법 총정리, 주 1만원으로 점심까지 되나 (0) | 2026.07.21 |
| 2026년 모두의 생리대 총정리, 공공생리대 이용 조건과 자동지급기 설치 장소 (0) | 2026.07.20 |
|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누적 9,707호, 공동담보 경매차익 선지급 제도 신설 (0) | 2026.07.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