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월 최대 34만 9700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받을 수 있고,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입니다. 신청 마감이 따로 없어 만 65세가 되기 한 달 전부터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 기초연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이 받습니다.
2026년에 만 65세가 되는 분은 1961년생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봅니다. 전체 어르신 가운데 소득이 적은 하위 70%가 받도록 설계되어 있어, 재산이 있거나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2026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입니다.
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으로 2025년보다 19만 원 올랐습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근로소득이나 연금·사업소득 같은 실제 소득뿐 아니라 집이나 예금 같은 재산도 정해진 방식으로 환산해 합산합니다. 그래서 소득이 거의 없어도 재산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을 수 있고, 소득이 조금 있어도 기준 이하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 가구 유형 | 2026년 선정기준액(월 소득인정액) |
|---|---|
| 단독가구 | 247만 원 이하 |
| 부부가구 | 395만 2000원 이하 |
2026 기초연금, 매달 얼마를 받나요?
2026년 기초연금은 한 사람당 최대 월 34만 9700원을 받습니다.
이 금액을 기준연금액이라고 부르며, 2025년 34만 2510원에서 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해 올랐습니다. 다만 모든 수급자가 똑같이 최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인정액 수준이나 국민연금 수급 여부, 부부가 함께 받는지에 따라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은 달라집니다. 어떤 경우에 줄어드는지는 이어서 살펴봅니다.
2026 기초연금 감액은 언제 적용되나요?
2026년 기초연금은 부부가 함께 받는 경우, 소득역전을 막아야 하는 경우, 국민연금과 연계되는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먼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산정된 기초연금액에서 20%씩 줄여 지급합니다. 다음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 사이에 소득이 뒤바뀌지 않도록 선정기준액과의 차이만큼 단계적으로 줄입니다. 이때에도 단독가구는 기준연금액의 최소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최소 20%를 보장받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과 연계한 감액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어 국민연금에서 나오는 소득재분배 성격의 급여가 많을수록 기초연금액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 감액 종류 | 적용되는 경우 |
|---|---|
| 부부 감액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때, 각자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 |
| 소득역전방지 감액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울 때, 그 차이만큼 단계적으로 감액(최소 10~20% 보장) |
| 국민연금 연계 감액 | 국민연금에서 나오는 소득재분배 급여가 많을 때, 기초연금액이 줄어듦 |
2026 기초연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2026년 기초연금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합니다.
방문 신청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에서 진행합니다. 본인이 직접 가기 어려우면 대리인이 신청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함께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월이 생일이라면 5월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이 따로 정해진 제도가 아니라 상시 신청이므로, 시기를 놓쳤더라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기초연금 신청에는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 사본,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가 기본으로 필요합니다.
이 밖에 소득·재산 신고서와 신청서를 함께 작성하는데, 이 서식들은 신청하는 곳에 준비되어 있어 현장에서 작성하면 됩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도 필요하고,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다면 임대차계약서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매달 언제 지급되나요?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됩니다. 한 번 수급 대상으로 결정되면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매월 자동 입금되므로, 매달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2026년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어 국민연금에서 나오는 소득재분배 급여가 많은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연계해 기초연금액이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두 연금은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자녀의 소득도 따지나요?
아니요, 2026년 기초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으로 판단합니다.
함께 사는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은 선정 기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에 재산을 환산한 금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하지 않아도 만 65세가 되면 자동으로 받나요?
아니요, 2026년 기초연금은 본인이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만 65세가 되었다고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복지로에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이 늦어지면 그만큼 받기 시작하는 시기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정책브리핑(korea.kr), 복지로
글 · 사이드뷰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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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현 기자_5523991@sidevie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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