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적, 경제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신문”
발행일 방명록 검색
/category/%EC%82%AC%EC%9D%B4%EB%93%9C%EB%B7%B0%20%EB%B3%B5%EC%A7%80%EB%89%B4%EC%8A%A4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누적 9,707호, 공동담보 경매차익 선지급 제도 신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규모가 2026년 6월 말 기준 누적 9,707호에 이르렀다. 국토교통부는 6월 한 달 동안 세 차례 위원회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자 548건을 새로 가결했고, 7월부터는 공동담보에 묶인 피해자가 경매차익 일부를 먼저 받는 선지급 제도를 시행한다. 모든 배당 절차가 끝난 뒤에야 차익을 돌려받던 방식이 바뀌면서, 공동담보 피해자의 자금 회수 시점이 앞당겨질 전망이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공동담보 경매차익 선지급 커버

6월 전세사기 피해자는 몇 건 결정됐나요?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6월 한 달간 세 차례 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자 548건을 새로 가결했다. 6월 10일과 17일, 24일 열린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은 모두 1,409건이다.

구분 2026년 6월 처리 건수
심의 안건 1,409건
가결 548건 (신규 505 · 이의신청 43)
부결 458건
적용제외 207건
기각 196건

가결된 548건은 신규 신청 505건과 이의신청 재심의 43건으로 나뉜다. 나머지 안건은 부결 458건, 적용제외 207건, 기각 196건으로 처리됐다. 전세사기특별법이 시행된 2023년 6월 이후 지금까지 인정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누적 39,669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긴급 경매·공매 유예는 1,201건, 각종 지원은 68,415건이 이뤄졌다.

6월 가결 548건 누적 39669건 LH 매입 9707호 규모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은 LH가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경매·공매로 집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전세사기특별법 제25조는 피해자에게 살던 집을 먼저 살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준다. 피해자가 이 권리를 LH에 넘기면 LH가 대신 경매·공매에 참여해 피해주택을 매입한다. 매입이 끝난 뒤에도 피해자는 그 집에서 최대 10년간 계속 거주할 수 있고, 중간에 이사를 가더라도 퇴거 시점에 경매차익을 돌려받는다.

매입 실적은 꾸준히 쌓이고 있다. 2026년 6월 30일 기준 LH가 사들인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누적 9,707호다. 2026년 월평균 매입량은 784호로, 앞서 90호와 163호, 655호로 이어지던 흐름과 견주면 매입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다.

경매차익 선지급은 무엇이 달라지나요?

경매차익 선지급은 공동담보에 묶인 전세사기 피해자가 배당을 기다리지 않고 피해주택의 경매·공매가 끝나는 시점에 차익 일부를 먼저 받는 제도다.

구분 기존 2026년 7월부터
지급 시점 공동담보 모든 물건의 경매·공매 종료 후 피해주택 경매·공매 종료 시
지급 방식 배당 확정 후 산정해 지급 차익 일부를 먼저 선지급

그동안 공동담보 피해자는 여러 채가 함께 담보로 잡혀 있어, 묶인 모든 물건의 경매·공매가 끝나고 배당이 확정된 뒤에야 경매차익을 받을 수 있었다. 물건 수가 많을수록 절차가 길어져 자금 회수가 늦어졌다. 7월부터는 본인이 살던 피해주택의 경매·공매가 끝나는 시점에 차익 일부를 먼저 지급한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2월 26일 내놓은 지원방안의 하나다. 정부는 11월 최소보장제와 선지급 후정산 방식을 도입하기에 앞서, 공동담보 피해자부터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공동담보 경매차익 선지급 기존 변경 비교 흐름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살고 있는 지역의 시·도에 먼저 신청한 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청은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에 접수하면서 시작된다. 접수된 사건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로 넘어가고, 위원회가 요건을 심의해 인정 여부를 의결한다. 전세사기특별법상 피해자로 인정되면 우선매수권과 경매·공매 유예, 주거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인정 이후의 구체적인 지원은 HUG 전세피해지원센터와 각 지사를 통해 안내받는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은 지금까지 몇 호나 이뤄졌나요?

2026년 6월 30일 기준 LH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누적 9,707호입니다. 2026년에는 월평균 784호가 매입돼 이전보다 매입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경매차익 선지급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공동담보 피해자에 대한 경매차익 일부 선지급은 2026년 7월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공동담보로 묶인 모든 물건의 경매·공매가 끝난 뒤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피해주택의 경매·공매가 끝나는 시점에 차익 일부를 먼저 받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거주지 관할 시·도에 신청하면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인정 이후의 지원은 HUG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글 | 사이드뷰 뉴스

8년차 정책복지 전문 언론사

#전세사기 #전세사기피해자 #전세사기피해주택매입 #경매차익선지급 #공동담보 #전세사기특별법 #LH #국토교통부 #우선매수권 #HUG전세피해지원센터 #전세피해 #주거지원 #부동산정책 #사이드뷰뉴스

윤동현 기자_5523991@sideview.co.kr

공유하기 URL f X

사이드뷰는 8년차 정책·복지 전문 인터넷 언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