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고다 과징금 24억 2천4백만 원이 확정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6일 열린 2026년 제22차 전체회의에서 숙소·항공권 예약 플랫폼 아고다(Agoda)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이 같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여행 성수기를 앞두고 이용자가 가장 많이 찾는 예약 서비스가 제재를 받은 사안이라 파장이 작지 않다. 환불이 되는지, 수수료가 얼마나 붙는지가 예약 화면에서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이 이번 처분의 핵심이다. 8년차 정책복지 전문 언론사 사이드뷰 뉴스가 처분의 쟁점을 짚어 정리했다.
아고다 과징금, 왜 24억이 부과됐나요
아고다 과징금 24억 2천4백만 원은 전기통신사업법이 금지한 행위를 아고다가 위반했다고 본 데 따른 것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6일 제22차 전체회의에서 아고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4억 2천4백만 원을 함께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아고다는 숙소와 항공권은 물론 체험활동과 차량 대여까지 여행상품을 검색·예약·결제하도록 중개하는 부가통신사업자로, 이용자가 많은 만큼 화면에 표시되는 정보 하나하나가 계약과 비용에 곧바로 영향을 미친다.
이번 제재는 하루아침에 나온 결정이 아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4년 9월부터 아고다에 대한 사실조사에 착수했고, 그 과정에서 환불 조건과 수수료, 그리고 최종 결제금액을 이용자가 명확히 알기 어렵게 표시한 대목을 문제로 봤다. 싸 보이는 요금에 이끌려 예약했다가 정작 결제나 취소 단계에서 예상과 다른 비용을 마주하게 되는 구조였다는 것이다.
김종철 위원장은 “여행 예약이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사업자는 이용자의 계약 체결과 비용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고지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거나 이익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지속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환불과 항공권 고지의 문제는 무엇이었나요
아고다의 환불·항공권 고지 문제는 환불이 되는지와 취소·변경 수수료가 얼마인지를 예약 화면에서 제대로 알려 주지 않았다는 데 있다. 특히 항공권은 환불 가능 여부와 취소·변경 수수료가 예약을 결정하는 핵심 정보인데, 아고다는 이를 기본 예약 화면에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조사 결과를 보면 아고다는 항공권의 환불 조건과 취소·변경 수수료를 기본 예약 화면에 고지하는 대신, ‘수하물 허용량 및 정책’처럼 관련성이 떨어지는 링크를 통해서만 안내했다. 이용자로서는 환불이 되는지 확인하려고 링크를 눌러도 엉뚱한 안내가 뜨는 셈이어서, 결국 취소하려는 순간에야 조건을 알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런 표시 방식이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한다고 판단했다.
항공권 환불 조건은 어디서 확인해야 했나요
항공권 환불 조건은 예약을 확정하는 기본 화면에서 바로 확인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아고다는 이 정보를 기본 화면이 아니라 관련성이 낮은 별도 링크에 넣어 두었고, 이용자가 스스로 그 링크를 찾아 들어가지 않으면 조건을 알기 어려웠다. 가장 중요한 정보가 정작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있었던 셈이다.
나중에 결제하기 수수료는 왜 문제인가요
나중에 결제하기 수수료가 문제가 된 것은, 실제로는 최대 5%까지 더 붙을 수 있는데도 결제 화면이 그 금액을 뺀 ‘현재 요금’만 보여 줬기 때문이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실제로 낼 돈보다 싸 보이는 요금을 먼저 마주하게 된다.
숙소를 예약할 때 ‘나중에 결제하기’를 선택하면 결제 시점에 최대 5%의 추가 수수료가 붙을 수 있다. 그런데도 사전 결제 화면에 뜨는 ‘현재 요금’에는 이 수수료가 반영되지 않았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결제일에 청구되는 금액을 원화가 아닌 다른 통화로 표시하거나 ‘5% 조정 포함’처럼 뜻이 분명하지 않은 표현을 써서, 이용자가 최종적으로 얼마를 내는지 가늠하기 어렵게 만든 점도 함께 지적됐다.
결국 아고다 수수료 문제는 두 갈래로 요약된다. 붙을 수 있는 수수료를 요금에 넣지 않아 값을 낮게 보이게 한 것, 그리고 최종 결제금액을 다른 통화와 모호한 표현으로 알기 어렵게 한 것이다. 이번에 지적된 위반 3유형은 아래 표에 한눈에 정리했다.
| 위반 유형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적한 내용 |
|---|---|
| 항공권 환불·수수료 고지 | 환불 가능 여부와 취소·변경 수수료를 기본 예약 화면에 명확히 알리지 않고, ‘수하물 허용량 및 정책’ 등 관련성 낮은 링크로만 안내 |
| 나중에 결제하기 수수료 | 결제 시 최대 5% 추가 수수료가 붙을 수 있는데도, 사전 결제 화면에는 이를 뺀 ‘현재 요금’으로 표시 |
| 통화·최종 금액 표기 | 결제일 청구 금액을 원화가 아닌 다른 통화로 표시하고 ‘5% 조정 포함’처럼 뜻이 불명확한 표현 사용 |
시정명령으로 무엇이 바뀌나요
이번 시정명령으로 바뀌는 것은, 이용자가 환불 조건과 수수료 부과 여부, 최종 결제금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아고다가 업무처리 절차를 고쳐야 한다는 점이다.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로 판단된 표시 방식을 바로잡으라는 취지다.
구체적으로는 환불이 되는지, 어떤 수수료가 붙는지, 실제로 낼 최종 금액이 얼마인지가 예약 과정에서 분명히 드러나도록 화면과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 관련성이 낮은 링크에 환불 조건을 숨겨 두거나, 수수료를 뺀 요금을 앞세우거나, 모호한 통화 표기를 쓰는 방식은 손봐야 한다는 뜻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여행 예약이 몰리는 시기인 만큼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용자로서도 예약을 확정하기 전에 환불 조건과 수수료, 결제 통화, 최종 금액을 한 번 더 확인해 두면 뜻하지 않은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아고다 과징금은 얼마인가요
아고다 과징금은 24억 2천4백만 원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6일 제22차 전체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나중에 결제하기 수수료는 얼마나 붙나요
숙소를 ‘나중에 결제하기’로 예약하면 결제 시점에 최대 5%의 추가 수수료가 붙을 수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 수수료가 사전 결제 화면의 ‘현재 요금’에 포함되지 않은 점을 문제로 봤다.
시정명령으로 이용자에게 무엇이 달라지나요
시정명령에 따라 아고다는 환불 조건과 수수료 부과 여부, 최종 결제금액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 예약 화면에서 관련 정보가 한층 분명하게 표시될 것으로 보인다.
글 | 사이드뷰 뉴스
8년차 정책복지 전문 언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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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현 기자_5523991@sidevie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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