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세액공제와 혼인세액공제는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지원받는 방식이 세금 공제에서 예산 지원으로 바뀝니다. 지금은 출산·입양 자녀에 대해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을 소득세에서 공제하고, 혼인은 혼인신고를 한 연도에 부부가 각각 50만원씩 공제받아요. 8년차 정책복지 전문 언론사 사이드뷰 뉴스가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의 2026년 8월 7일 공동 보도참고자료를 확인해 보니, 지원 목적은 그대로 두고 주는 방법만 바꾸는 것이고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수준, 방식은 2027년도 예산안 편성 시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얼마를 언제 받는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출산세액공제와 혼인세액공제가 폐지되는 건가요?
출산세액공제와 혼인세액공제 모두 폐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깎아 주던 방식이 예산으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정부는 2026년 8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조세지출 방식으로 지원하던 일부 제도를 재정지원 방법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8월 7일 공동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전환되는 제도는 지원이 폐지·종료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어요.
용어가 낯설 수 있는데 뜻은 단순해요. 조세지출은 세금을 깎아 주는 방식으로, 연말정산에서 낼 세금을 줄여 주는 세액공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재정지출은 정부가 예산으로 지원금을 직접 주는 방식이고, 첫만남이용권이 여기에 해당해요.
재정지원으로 바뀌는 제도는 어떤 것들인가요?
재정지원으로 전환한다고 밝힌 제도는 출산·입양세액공제, 혼인세액공제, 전기·수소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중 대중교통 사용분 추가공제 등입니다.
| 전환 대상 제도 | 현행 지원 방식 | 정부가 밝힌 전환 방향 |
|---|---|---|
| 출산·입양세액공제 | 출생·입양 자녀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 | 최대 공제액 이상의 혜택을 받도록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
| 혼인세액공제 | 혼인신고 연도에 부부 각각 소득세 세액공제 | 현재 지원대상 대비 지원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 전기·수소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 구매 시 개별소비세 100% 감면 | 적극 지원할 계획, 구체적 지원방안은 2027년 예산안을 통해 발표할 예정 |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중 대중교통 사용분 추가공제 | 근로소득자의 대중교통 사용분에 추가공제율 적용 | 모든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비 환급 사업을 확대할 계획 |
대중교통 추가공제는 근로소득자만 해당된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추가공제율은 40%인데, 근로소득자가 아니면 대중교통비를 써도 대상이 되지 않아요. 전기·수소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는 전기차 300만원, 수소전기차 400만원입니다.
표에 없는 제도도 있어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는 더 많은 무주택 청년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소득세 비과세는 실질 수익에 변동이 없도록 소득세 감면분 전액을 정부와 한국은행 출연금으로 보전할 예정이에요.
지금 기준으로 얼마를 공제받고 있나요?
현행 기준은 출산·입양 자녀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의 소득세 세액공제입니다. 혼인은 혼인신고를 한 연도에 부부가 각각 50만원을 공제받고, 생애 한 번만 적용돼요.
| 구분 | 공제액 | 적용 기준 |
|---|---|---|
| 출산·입양 첫째 | 30만원 | 출생·입양 자녀 소득세 세액공제 |
| 출산·입양 둘째 | 50만원 | 출생·입양 자녀 소득세 세액공제 |
| 출산·입양 셋째 이상 | 70만원 | 출생·입양 자녀 소득세 세액공제 |
| 혼인 | 부부 각각 50만원 | 혼인신고를 한 연도에 적용, 생애 1회 |
표의 금액은 현재 세액공제 기준이고, 재정지원으로 바뀐 뒤 받게 될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정부는 최대 공제액인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혼인세액공제는 지원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어요.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수준, 방식은 2027년도 예산안 편성 시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왜 세금 공제 대신 예산으로 주는 방식으로 바꾸나요?
정부가 제시한 이유는 소득분배 개선, 짧은 정책시차, 행정 편의 개선 세 가지입니다.
정책시차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세제지원 방식은 연말정산 등을 통해 사후적으로 환급되지만, 재정지원 방식은 지원 필요성이 생기는 시점에 즉각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 정책시차가 짧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으면 공제를 못 받나요?
세액공제는 낼 세금에서 깎아 주는 방식이라,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면세자는 수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납부세액이 적은 저소득 납세자도 온전히 지원받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어요. 정부는 재정지원 방식이라면 정책목적, 소득수준, 지역 여건 등 여러 기준으로 수혜자 범위를 특정할 수 있어 소득분배 개선에 보다 효과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첫만남이용권과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지금은 따로 신청합니다. 출산세액공제는 연말정산 시에, 첫만남이용권은 출산 시에 신청해요. 정부는 재정지원 사업으로 통합될 경우 한 번의 신청으로 지원금 수령이 가능해져 행정 편의가 개선된다고 밝혔습니다. 통합 여부와 방법이 확정된 단계는 아닙니다.
확정 내용은 언제 나오나요?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수준, 방식은 2027년도 예산안 편성 시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 공개된 것은 전환 방향까지예요. 확정된 지급 금액도, 지급 시기도, 신청 방법도 아직 없습니다. 전기·수소전기차 지원 역시 구체적 지원방안은 2027년 예산안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자주 묻는 질문
출산세액공제가 없어지면 지원도 사라지나요?
지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지원 목적은 유지하되 지원 방식을 재정지원으로 개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세금을 깎아 주던 자리에 예산으로 주는 지원이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재정지원으로 바뀌면 얼마를 받게 되나요?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최대 공제액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확정 내용은 2027년도 예산안 편성 시 발표할 예정입니다.
혼인세액공제 지원 대상도 달라지나요?
정부는 현재 세액공제 지원대상 대비 지원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혼인신고를 한 연도에 부부가 각각 50만원을 공제받는 구조예요. 넓히는 범위와 기준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확정될 사항입니다.
출처 |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2026년 8월 7일 보도참고자료
글 | 사이드뷰 뉴스
8년차 정책복지 전문 언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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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현 기자_5523991@sidevie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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