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026년 8월 2일 오후 1시를 기해 폭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2단계로 올렸습니다. 2023년 8월 이후 3년 만입니다. 에어컨 켜기가 망설여진다면 에너지바우처부터 확인해 보세요. 2026년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 가구 가운데 노인이나 영유아, 장애인 등이 있는 세대에 냉난방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세대원 수에 따라 1인 세대 295,200원부터 4인 이상 세대 701,300원까지 지원하고, 신청은 12월 31일까지, 사용은 2027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2026년 에너지바우처,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가 대상입니다.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여기에 더해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 있는 본인이나 세대원 중에 여덟 가지 특성기준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수급자여도 세대에 특성기준 해당자가 없으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대원 특성기준 여덟 가지는 무엇인가요?
공식 안내 기준은 다음 여덟 가지입니다.
1. 노인: 주민등록 기준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2. 영유아: 주민등록 기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
3.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4.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5.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해당 질환을 가진 사람
6.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7.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가 정한 아동분야 사업의 소년소녀가정 지원 대상자.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가정위탁보호 아동도 포함됩니다
8. 다자녀세대: 세대원 중 부 또는 모가 있고, 그 부 또는 모의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 포함된 세대. 같은 등본에 올라 있는 가정위탁보호 아동도 자녀로 셉니다
다자녀세대는 2025년 11월 지원 대상에 추가돼 2026년에도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세대원 수에 따라 얼마를 받나요?
1인 세대 295,200원, 2인 세대 407,500원, 3인 세대 532,700원, 4인 이상 세대 701,300원입니다. 2026년도 총 지원금액이고 매달 나오는 금액이 아닙니다.
세대원 수는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셉니다. 특성기준 해당자가 여러 명이어도 금액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에너지바우처로 받은 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세대원 수별 2026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
| 2026년 총 지원금액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 연탄쿠폰 등 희망 세대 | 40,700원 | 58,800원 | 75,800원 | 102,000원 |
1) 하절기와 동절기 구분 없이 사용 기간(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동안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연탄쿠폰이나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연료비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표의 아래 행 금액만 지원되고 하절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위 금액은 2026년도 총 지원금액이고 월별 지원금액이 아닙니다.
계절 구분 없이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2026년도 바우처는 하절기와 동절기 구분 없이 사용기간인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없어진 것은 계절별로 나뉘어 있던 금액 구분입니다. 사용 기간과 사용 방식의 구분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공식 안내가 지금도 두 기간을 나눠 표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절기는 2026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절기는 10월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하절기에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만 신청할 수 있고, 동절기에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가운데 하나를 고릅니다. 총액에서 계절 칸막이가 사라졌다는 뜻이지, 아무 때나 아무 방식으로나 쓸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서가 둘 붙습니다. 먼저 연탄쿠폰이나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연료비 지원을 함께 받기를 희망하는 세대는 총 지원금액이 아니라 이 경우에 따로 정해진 금액만 지원되고, 그 금액은 하절기에만 쓸 수 있습니다. 공식 지원금액표 각주에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겨울에 몰아 쓰려는 경우에 붙습니다.
여름에 쓰지 않고 겨울에 몰아 쓰려면 어떻게 하나요?
하절기 요금 미차감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요금차감 방식은 선택한 에너지의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되기 때문에, 미차감 신청을 하지 않으면 여름 요금에서 그대로 빠져나갑니다.
하절기 요금 미차감은 신청한 뒤에도 바꿀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에서 2026년 6월 15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변경할 수 있는 항목에 이 신청이 들어 있습니다. 다만 어디에서 신청하고 변경하는지는 공식 안내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 1600-3190으로 확인해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신청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전년도 지원기간 동안 정보 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다만 이사나 세대원 수 변동이 있었다면 자동신청 대상이 아니어서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받는 중에 변동이 생겼을 때도 행정복지센터에 알린 뒤 재신청합니다.
신청인은 대상자 본인이고, 위임장을 받은 등본상 세대원이나 친족도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친족 범위는 8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입니다. 담당 공무원이 본인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서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작성하는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입니다. 대리 신청은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하고, 요금차감으로 신청한다면 가장 최근에 납부한 해당 에너지 요금 고지서를, 아파트에 산다면 관리비 고지서를 가져갑니다. 하절기는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고, 동절기는 요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골라 신청합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 2일까지, 그리고 12월 말 중 2~3일간은 포인트 생성 처리로 신청과 재신청이 잠시 멈춥니다.
언제까지 쓸 수 있고 어떻게 사용하나요?
사용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하절기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절기는 가상카드가 10월 1일부터, 국민행복카드가 10월 3일부터 각각 2027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요금차감은 가상카드 방식입니다.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 고지서를 가지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2027년 5월 31일까지 에너지공급자에 차감 신청이 되어 있고 요금 고지서가 청구된 경우에 한해 지원되므로, 사용기간 막바지에는 고지서 청구 시점도 함께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실물카드 방식입니다.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한 뒤 은행 등에서 카드를 발급받아 에너지원을 직접 삽니다. 등유와 LPG, 연탄은 가맹점을 찾아가 결제하면 되고 배달료도 함께 결제할 수 있습니다. 전기와 도시가스는 한국전력공사 전화(국번 없이 123), 도시가스 영업소 방문, 전화 ARS, 온라인, 자동이체로 결제합니다. 은행 창구와 공과금수납기에서는 쓸 수 없고, 본인이 갖고 있다가 본인이 써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빌려줄 수 없습니다.
남은 금액은 에너지바우처 누리집 잔액조회 메뉴나 통합 상담센터 1600-3190(평일 9시부터 18시까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과 사용 기간, 사용 방식
| 구분 | 기간 | 사용 방식 |
|---|---|---|
| 신청 | 2026년 6월 15일 ~ 2026년 12월 31일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
| 하절기 사용 | 2026년 7월 1일 ~ 2026년 9월 30일 | 요금차감만 가능,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 |
| 동절기 사용(가상카드) | 2026년 10월 1일 ~ 2027년 5월 31일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 가지 선택해 요금차감 |
| 동절기 사용(실물카드) | 2026년 10월 3일 ~ 2027년 5월 31일 | 국민행복카드로 등유, LPG, 연탄 등 직접 구입 |
자주 묻는 질문
세대에 노인과 장애인이 함께 있으면 지원금액이 늘어나나요?
늘어나지 않습니다. 지원금액은 특성기준 해당자 수가 아니라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 수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특성기준은 지원 대상이 되는지를 가리는 조건이고, 금액은 1인 세대 295,200원부터 4인 이상 세대 701,300원까지 세대원 수에 따라 나뉩니다.
이사를 했는데 에너지바우처를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전년도에 지원받았더라도 이사나 세대원 수 변동이 있으면 자동신청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옮긴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리고 신규 신청 또는 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으면 기초생활수급 급여가 줄어드나요?
줄어들지 않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절기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연료비, 연탄쿠폰,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출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energyv.or.kr)
글 | 사이드뷰 뉴스
사이드뷰 뉴스는 8년차 정책복지 전문 언론사로, 생활에 필요한 제도와 정책을 정확하게 정리해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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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현 기자_5523991@sidevie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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