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불법촬영물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사업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삭제하거나 국내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2026년 6월 30일 공개된 2025년도 투명성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신고·접수된 불법촬영물은 185,662건, 이 가운데 삭제·차단된 건수는 140,996건이다. 기술적 조치로 미리 걸러진 것만 100만 건이 넘어요. 이 숫자가 뜻하는 바와 어떤 법·절차로 지워지는지를 차례로 짚어본다.
1. 디지털 성범죄와 불법촬영물이란 무엇인가
디지털 성범죄 불법촬영물은 무엇을 말하나
디지털 성범죄 불법촬영물은 몰래 찍은 영상만이 아니라 얼굴을 합성한 허위영상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까지 아우르는 개념이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가 촬영물과 이를 복제·편집·합성·가공한 물건을 규정하고, 여기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물이 더해진다. 인공지능으로 얼굴을 바꿔 만든 딥페이크 합성 허위영상도 이 범위에 들어가요.
핵심은 단순하다. 동의 없이 성적인 모습을 담거나 만들어낸 영상·이미지는 원본이든 합성이든 편집본이든 모두 불법촬영물등으로 본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촬영물과 합성물이 성착취물이에요. 그래서 삭제·차단 대상도 영상 한 편이 아니라 그것을 변형한 파일 전체로 넓어진다.
2. 불법촬영물은 어떤 법으로 삭제되고 차단되나
불법촬영물 삭제와 차단의 근거법은 무엇인가
불법촬영물을 삭제·차단하는 근거는 흔히 n번방 방지법이라 불리는데, 이는 하나의 법이 아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4개 법률의 개정을 묶어 부르는 통칭이에요. 2020년 이 법들이 함께 개정되면서 인터넷 사업자에게 삭제·접속차단 같은 유통방지 조치와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가 생겼다.
투명성보고서 자체의 법적 근거는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5와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2다. 이 조항에 따라 책임자 지정 의무를 진 사업자는 신고·삭제 처리 결과를 정리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공개해야 한다. 불법촬영물은 유형에 따라 적용 조항이 조금씩 다른데, 아래 표로 정리했어요.
| 불법촬영물 유형 | 주요 근거 법률 |
|---|---|
| 불법촬영물(몰래 촬영)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
| 합성 허위영상(딥페이크)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 비동의 유포 영상 | 성폭력처벌법·정보통신망법 |

3. 지난해 불법촬영물은 얼마나 삭제되고 차단됐나
지난해 삭제·차단된 불법촬영물은 몇 건인가
지난해 삭제·차단된 불법촬영물은 140,996건이다. 신고·접수된 185,662건 가운데 실제로 지워지거나 접속이 막힌 건수가 이만큼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더해 업로드 단계에서 기술적으로 미리 걸러낸 건수가 100만 건을 넘는다.
| 구분 | 2025년도 | 전년 대비 |
|---|---|---|
| 신고·접수 | 185,662건 | 17.7% 감소 |
| 삭제·차단 | 140,996건 | 22.2% 감소 |
| 기술적 사전차단 | 100만 건 이상 | — |
| 대상 사업자 | 83개 사 | 사전조치의무사업자 |
이 수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 2025년도 투명성보고서에 담긴 값이다. 대상은 네이버·카카오·구글·메타 등 83개 사전조치의무사업자로, 이용자가 많은 대형 플랫폼에 삭제·차단과 기술적 조치 의무를 집중시킨 구조다. 신고와 삭제가 모두 전년보다 줄었는데, 이 감소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는 뒤에서 따로 살핀다.

4. 불법촬영물은 실제로 어떻게 삭제되고 차단되나
불법촬영물은 어떤 원리로 걸러져 삭제·차단되나
불법촬영물은 영상마다 뽑아낸 특징정보(고유 식별값)를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걸러진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이 확보한 불법촬영물의 특징정보를 사업자가 넘겨받아, 새로 올라오는 파일이 그 목록과 일치하면 업로드를 막거나 차단해요.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데, 이 기술은 인공지능이 영상 내용을 판독하는 방식이 아니다. 이미 불법으로 확인된 파일의 지문 같은 코드가 맞는지만 비교한다. 그래서 처음 만들어진 영상은 특징정보가 없어 걸러지지 않을 수 있고, 목록에 오른 뒤에야 재유포가 막히는 한계가 있다.
적용 범위도 정해져 있다. 이 조치는 공개 게시판이나 오픈채팅처럼 누구나 접근하는 공개 서비스에 한정돼요. 1대1 대화나 초대받은 사람만 있는 단체 대화방 같은 사적 공간까지 들여다보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대상을 좁혀 둔 것은 통신의 비밀과 표현의 자유를 함께 고려한 설계다.
그래서 이 제도를 두고는 표현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를 어디서 조율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진다. 조치 대상을 사적 공간까지 넓히면 통신 감시 우려가 커지고, 좁히면 사각지대가 남는다는 지적이 함께 나와요. 다만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을 지우고 차단하는 것 자체의 정당성이 흔들리는 것은 아니며, 어디까지 어떻게 개입할지가 제도 설계의 쟁점으로 남아 있다.

5. 신고와 삭제는 줄었는데 왜 성과라고 하나
신고와 삭제가 줄었는데 왜 성과로 보나
신고와 삭제가 줄어든 배경에는 사전차단이 늘면서 사후에 지울 물량 자체가 줄어든 흐름이 있다. 지난해 신고·접수는 전년보다 17.7%, 삭제·차단은 22.2% 감소했다. 얼핏 대응이 느슨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업로드 단계에서 기술적으로 걸러진 건수가 100만 건을 넘었다는 점을 함께 보면 해석이 달라진다.
쉽게 말해, 문 앞에서 막은 물량이 많아질수록 안으로 들어와 신고·삭제로 처리할 물량은 줄어든다. 재유포되던 같은 영상이 특징정보 대조로 초기에 차단되면 새 신고 건수도 내려가요. 그래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 감소를 대응 약화가 아니라 사전 차단 체계가 자리 잡아가는 신호로 설명한다. 다만 사각지대와 신종 수법이 남아 있어, 숫자가 줄었다는 사실만으로 문제가 다 풀렸다고 보기는 어렵다.
참고로 불법촬영물 대응은 역할이 다른 세 기관으로 나뉜다. 정책·제도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심의와 신고 접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국번 없이 1377), 피해자 지원과 삭제지원은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맡아요. 신고는 1377, 삭제지원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기억해 두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1. 불법촬영물 투명성보고서란 무엇인가요?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5 및 시행령 제69조의2에 따라,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 사업자가 신고·삭제 처리결과와 기술적·관리적 조치 현황을 정리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공개하는 보고서입니다. 2025년도 보고서는 83개 사전조치의무사업자(네이버·카카오·구글·메타 등)를 대상으로 하며, 신고·접수 185,662건 중 140,996건이 삭제·차단됐습니다.
Q2. n번방 방지법은 하나의 법인가요?
단일 법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4개 법률의 개정을 묶어 부르는 통칭입니다. 부가통신사업자에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및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한 것이 핵심입니다.
Q3. 불법촬영물을 발견하면 어떻게 신고·삭제하나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국번 없이 1377) 또는 경찰,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신고할 수 있고, 피해자지원센터는 유포 모니터링과 삭제지원을 제공합니다. 사업자는 인지 시 지체 없이 삭제·접속차단 조치를 해야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불법촬영물은 신고와 기술적 조치로 삭제·차단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5년도 투명성보고서 기준 신고 185,662건 중 140,996건이 삭제·차단됐다.
출처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5년도 투명성보고서
글 | 사이드뷰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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